결재문서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 건의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내 격벽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해달라” 요구에 택시기사 때린 승객 입건(’21.9., 뉴시스) · 뒤에서 목 조르고 뒤통수 ‘퍽’...“택시 몰기 무섭습니다”(’21.9., 머니투데이) · 취객 폭력·코로나 위험 막을 ‘격벽’...버스는 의무, 택시는 하세월(’21.2., 세계일보) 3. 하지만 운전 중 불편함을 이유로 보호격벽 설치를 선호하지 않는 택시기사가 많아, 설치 확대를 위해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9/27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832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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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8325 생산일자 2021-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2329) 관리번호 D000004362913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