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795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성현 이철우 임재선 01/16 김재복 협 조 2020년 어린이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301사업 추진계획 2020. 1.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사회사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사업개요 1 2. 2019년 주요실적 및 현황 2 1. 의뢰대상 현황 2 2. 보건·복지 통합지원 실적 2 3. 지역네트워크 활동 실적 3 4. 기부금 모집 현황 3 3. 주요 문제점 및 변경사항 4 4. 2020년 사업 추진 계획 5 5. 민관기관 연계 기금조성 활동 6 6. 추진일정 7 7. 행정 사항 7 2020년 어린이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301사업 추진계획 민·관협력을 통해서 중증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가정의 의료비 및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추진방향 ?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의료비지원으로 가계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밀착형 사업(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 등) 협력 강화 ?? 추진체계 Ⅱ 2019년 주요실적 및 현황 ?? 의뢰대상 현황 ? 접수 현황 사업명 의뢰기관별 (명) 급여종별 (명) 구청,주민센터 보건소 원내발굴 기타 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 ? 성별/연령 사업명 성별(명) 연령(명) 남 여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 진료과목 사업명 소아청소년과(명) 정신건강의학과 (명) 재활의학과(명) 치과 (명) 기타 (명) ?? 보건·복지 통합지원 실적 ?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업명 구분 지원인원 (명) 지원건수 (건) 지원금액 (천원) ? 복지자원 연계 실적 구 분 세부내용 지원건수 (건) 지원금액 (천원) ? 의료비지원심의회 운영 실적 연도 신청인원 (명) 선정인원 (명) 운영건수 (건) 지원예상액 (천원) ?? 지역네트워크 활동 실적 ? 민관기관 업무협약 연번 날 짜 기관명 협 약 내 용 ? 사업설명회 및 실무자 간담회 연번 날 짜 기관명 내 용 ?? 기부금 모집 현황 연계기관 지원내역 ‘18년 이월액(천원) ‘19년 모금액 (천원) 집행액 (천원) 잔액 (천원) Ⅲ 주요 문제점 및 변경 사항 ?? 주요 문제점 ? 소득 및 재산기준 중복 적용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 해소의 어려움 - 부동산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의 재산기준 적용으로 의료비지원 한계가 발생됨. 완화된 재산기준을 반영한 의료비 지원으로 장기간의 치료로 지쳐있는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필요 ?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의료비 지원범위 완화 필요 - 원내 재활치료 지원대상자에게 치료과목을 1개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계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지원금액 내에서 지원범위 확대 필요 ? 재활치료 비급여 비용을 반영한 지원금액 현실화 - 발달장애 질환 특성상 부모님의 실직, 장기간의 재활치료 진행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치료가 비급여 치료로 진행되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는 상황임. 현재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원금액을 연800만원으로 확대 필요 구 분 2019년 2020년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고액재산 및 고가 차량 보유가구 제외 · 주택, 건물 등 540백만원 초과자 · 5년 미만의 3000cc이상 자동차 보유자 - 고액재산 및 고가 차량 보유가구 제외 · 주택, 건물 등 600백만원 초과자 · 5년 미만의 3000cc이상 자동차 보유자 지원기간 - 의료비지원심의회 선정 이후 ‘19.12.31일까지 - 의료비지원심의회 선정 이후 1년 ※단, 치료 및 경제상태에 따라 최대2년 반영 지원범위 - 검사비, 입원비, 외래 및 타병원진료비 등 본인부담액(어린이병원 의료비 한함) 재활치료비의 경우 한 개의 치료비만 지원. - 검사비, 입원비, 외래 및 타병원진료비 등 본인부담액 - 치료 개수 제한 없이 지원 금액 내에서 지원가능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지원 ※생계비지원은 1인당 20만원 지원 - 최대 연800만원 내에서 지원 ※단, 타병원 의뢰대상의 경우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2년 이상 지원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제외대상 - 없음 - 타병원 진료시 간병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 ?? 2020년 예산 및 기부금 지원 변경사항 Ⅳ 2020년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행복나눔 함께서울 :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환자 지원 ? 위기가정 통합지원 서비스 : 원내에서 발굴된 환자 및 가족 지원 ?? 지원대상: 지역사회 및 원내에서 발굴한 의료취약계층 ?? 지원기준 < 2020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5,770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일반기준 (120%) 2,109,000 3,590,000 4,645,000 5,699,000 6,753,000 7,808,000 8,868,00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 가구 : 8,273,062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600백만원 이하(금융재산10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타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 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의료비지원심의회 선정 이후 1년 구 분 내 용 행복나눔 함께서울 무료접종 대상 외 예방접종비 지원 · 사람유도종 바이러스(HPV) : 2004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0/2/6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접종 · 로타바이러스(RV): 저소득층 가정 내 6주~14주 영아 대상으로 2/4/6개월 3회, 또는 2/4개월 2회 접종 · B형간염(Hep B): 미접종자 및 B형 간염 항체 미보균자 대상으로 0/1/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보건소 등 1차 건강검진 후 결과 이상 대상의 2차 검사 지원 원내 미개설 진료과목 진료 필요시 타병원 검사 연계 지원 ※ 예산 및 환자 상황에 따라 치료비 지원 고려 위기가정 통합지원 서비스 의료비지원: 검사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물품지원: 입원시 필요한 물품(기저귀 등), 의료보장구, 소모품 지원 생계비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기타: 퇴원 후 지역사회자원 연계, 상담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신청서류(추천서) 접수는 치료진 및 사례관리자 등 직원을 통해서 신청(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 불가) - 지원결정은 의료비지원심의회를 구성하여 자격검증 후 선정. ⇒ 위기가정통합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의료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청구금액을 익월에 신청 ⇒ 행복나눔함께서울 지원대상자의 경우, 타병원 의료비는 매월1회 카드로 결재하고 예산에서 지원. 원내지원의 경우는 당일 결재함. 의료비지원심의회 ?구 성 : 병원장,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과장, 원무과장, 원무팀장, 사회복지사, 주치의 ?운 영 : 월 1회 원칙 ?역 할 : 취약계층 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의뢰된 대상자의 자격 적절성 판정 - 추가지원이 요청되는 대상자의 향후 지원방안 판정 및 심의 Ⅴ 민간기관 연계 기부금 조성 활동 ?? 사용용도 : 의료비 및 생계비, 병원환경 조성 기금 ?? 기부금조성 활성화 방안 ? 개인의 사회공헌활동 방법 모색 ? 기업,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하여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유도 Ⅵ 추진일정 ?? 추진일정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발굴 의료비지원심의 홍보 및 사후관리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Ⅶ 행정사항 ?? 주민 밀착형 홍보 계획 ?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 연계 -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 : 건강강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 등)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 65세 및 70세 도래 어르신, 건강고위험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 임산부 및 영유아 ? 어린이병원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공문발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부서별 협조사항 ? 진료부·간호부 : 대상자 추천 및 치료. ? 원무과 : 의료비지원 대상자 미수금 처리 및 수납 철저. 끝.
19596518
20210929012942
본청
원무과-795
D0000039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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