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2020년 2월중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실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2020.2.29.까지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 200만원 이하 과태료 4.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02-6981-76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문 1부.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실시 안내문 1부. 3. 서울형 화재안전매뉴얼 안내문 2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백종희 검사지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01/16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87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39(성내동541)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4-0119 /전송 02-470-1720 / / 부분공개(6)
19596305
20210929012942
본청
예방과-874
D000003914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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