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소재지 이전 알림 1.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가 2019.12.30. 아래와 같이 귀 도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제6호마항 및 행정절차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부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붙임 행정처분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전결 01/16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8 /전송 02-768-8905 / parkheonjin2@seoul.go.kr / 부분공개(5)
19595683
20210929012942
본청
건설혁신과-792
D000003914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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