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 1. 정보공개 청구서(20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로 귀 병원과 체결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 병원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3.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 ‘제3자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2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1.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1부 2. 제3자 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1/1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1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6)
19592447
2021092901322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39
D000003913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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