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03 결재일자 2020.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수근 代장수근 기봉호 01/15 정수용 협 조 한강 자전거공방 사용·수익허가 연장 계획 2020.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강 자전거공방 사용·수익허가 연장 계획 한강 자전거공방 운영자가 2018.1월 체결된「한강 자전거공방 사용·수익 허가 조건」제4조의 사용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자전거공방 현황 ?? 관련근거 ? 자전거공방 사업허가 조건 제4조 <제4조(사용기간) > 사용기간은 2018년 1월 29일로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의 2년으로 한다. 단, 허가조건 이행 여부. 서비스 우수 등 모범 수허가자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연장기간 사용료는 재산정하여 납부한다). ? 자전거공방 허가기간 연장 요청 공문 접수(2020.1.6) ?? 자전거공방 개요 ? 명 칭 : 한강 자전거공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2-2 일대 (반포한강공원 내) ? 점용면적 : 678㎡ ? 시설현황 : 컨테이너 6동 및 부대시설 ? 허가기간(기존) : ‘18. 1. 29. ~ ‘20.1.28.(2년) ? 허가기간(갱신) : ‘20. 1. 29. ~ ‘21.1.28.(1년 연장) ? 운영업체 및 사용료(부가세 별도, 3년) - 운영업체 : - 사 용 료 :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주요 계약내용 - 사업 허용범위는 자전거 제작 및 수리, 자전거 용품 및 부품판매, 자전거수리 및 안전교육 등 자전거 관련분야에 한한다. - 자전거공방 전체 공간의 50%는 사용료 및 운영비 납부 등 자체 운영재원의 확보를 위해 자전거 관련 수익사업을 운영한다. - 자전거공방 전체 공간이 나머지 50%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자전거 관련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Ⅱ 사용·수익허가 연장 요청사항 검토 ?? 사용·수익허가 연장 요청 내용 ? 허가기간 연장 구분 운영업체 허가면적 현 허가기간 요청 내용 요청 사유 한강 자전거공방 ㈜아웃피터스 678㎡ 2018. 1. 29. ~ 2020.1.28(2년) 2020.1.29. ~ 2021.1.28.(1년) 허가기간 연장 요청 자전거공방 사용허가조건 제4조 ?? 사용료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감정평가일 : 2017.08.30. ? 사용료 부과현황 (단위 : 원) 허가기간 수허가자 예정가격 (부가세 별도) 낙찰가격 (부가세 별도) 예정가대비 계약방법 '18. 1. 29 ~ '19.1.28(1년) 일반경쟁 (최고가 입찰) '19. 1. 29 ~ '20.1.28(1년) '20. 1. 29 ~ '21.1.28(1년) 갱신 연장 합 계 Ⅲ 향후 계획 ?? ’19. 1월중 : 갱신 연장 사용·수익허가 체결 ? 연장 사용·수익허가 체결 및 사용료 고지서 발부 - 현 운영자에게 연장 사용·수익허가 통보 및 사용료 고지서 발부 - 연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이행보증증권 제출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 안내 붙임 : 1. 모범계약 상대자 해당 여부 1부. 2. 한강 자전거공방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1부. 3. 한강 자전거공방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1부. 4. 한강 자전거공방 허가조건 이행각서 1부. 끝.
19589714
20210929013223
본청
시민활동지원과-103
D0000039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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