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님 (경유) 제목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 1.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귀하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청구하여 우리 위원회가 실시 및 의결한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한 서울의료원의 조치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11월 8일에 귀하께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료원에 부적절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상 조치와 함께 법령 등을 위반한 업무 관계자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지난 1월 8일 서울의료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신분상 조치는 모두 완료하였고, 권고 및 기관주의 등의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인 김경희 님께 알려드립니다. 4. 귀하를 비롯한 시민들의 시민감사 청구는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서울시 행정을 더 올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서울시 행정은 더욱 발전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리라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는 시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행정에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1/1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4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35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부분공개(6)
19585548
20210929013223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4
D00000391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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