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시민감사 결과 통보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고용노동부장관(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시민감사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산하기관 포함)의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시민 50명이상의 연서에 의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교육에 대해 교육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시민 73명이 우리 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귀 기관의 교육비에 대한 환급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붙임과 같이 발견되어 해당 감사결과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감사 결과가 고용노동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함. □ 시민감사 결과중 고용노동부 관련 사항 ○ 직무능력향상교육 수의계약 법령 위반 관련 - 서울의료원에서는 수의계약 후보업체 조건으로‘고용노동부 훈련기관 인증평가 1년이상 업체’를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현재 180여개 업체가 해당됨에 따라 특정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지방계약법 위반임. ○ 위탁교육기관이 해외연수 무료 제공 관련 - 서울의료원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교육 위탁업체가 서울의료원과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교육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해외연수 제공을 약속한 바, 위탁교육기관의 제안서의 내용에 의하면 해외연수비용은 전체 교육비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위탁업체가 훈련비의 일부를 다시 서울의료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계약금액을 부풀림으로써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을 과도하게 받아 국고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붙임: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감사 결과 보고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1/1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65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35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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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시민감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65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386359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