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이첩민원 회신(숭인지구단위계획 관련 시정요구 탄원) 1.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대통령비서실로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 시로 이첩되어 검토한바,「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등을 요청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제출하신 민원은 지난 과 그 전에 제출하신 민원 9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로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민원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된 사안으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하여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더불어 「을 위해 현재 종로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재정비 절차를 안내드리자면, 재정비(안)이 마련되고 주민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 진행 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관련 세부 진행사항 문의는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성제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1/1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585239
20210929013223
본청
도시관리과-566
D00000391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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