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12771 (경유) 제목 이첩민원 회신(숭인지구단위계획 관련) 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감사담당관에 제출한 민원서류가 우리부서로 이첩되어 검토해 본 결과, 지난 5.24. 접수된 민원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시관리과-5848호(2018.05.31.)로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코저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0년 결정고시된 숭인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0조(삼일아파트 부지정비를 위한 공공기여)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 시 인접한 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주민공람, 도시건축공동건축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현재 숭인재정비용역이 진행중이므로 계획지침, 사업방법 등에 대한 구체사항에 대해 입안권자(인허가권자)인 종로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07/04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euphoria95@seoul.go.kr / 부분공개(6)
15608776
20210925054541
본청
도시관리과-7048
D00000339540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