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12.31일자로 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상대상지, 민간, 공공기여 등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협상에 필요한 조직으로 민간측협상단, 공공측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내지 제7조) 다.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제8조 내지 제9조) 라.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상내용과 협상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제10조 내지 제15조)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및 협상결과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내지 제18조) 바.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과 산정기준 및 공공기여 이행과 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내지 제21조) 사.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22조) 붙임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주무관 주명수 사전협상팀장 김준형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01/13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63 /전송 02-2133-0737 / / 대시민공개
19584520
20210929000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458
D000003911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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