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청계7가 이륜차 지시위반) 도로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청계7가 이륜차 지시위반) 도로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자전거전용차로 이륜차 주행금지 위반(제5조 지시위반)”으로 해당 경찰서인 서울성동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경찰서에서는 “자전거전용차로(청계7가 인근) 주행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서울특별시에 우선 부과대상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신문고의 자전거전용차로 이륜자 주행금지 위반사항은 「도로교통법」제5조(지시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의 운영하고 있는「시민신고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서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고하신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재 시민신고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과가 어렵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를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1/1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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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청계7가 이륜차 지시위반) 도로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93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의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9115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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