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대표 중임 제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SH공사를 임차인 대표회의의 임기를 동별 대표자와 동일하게 제한하여 직권남용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양주택의 관리규약 준칙은 강제성이 없는 참조안으로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대표가 공동으로 정하는 주민자치 사안입니다. 임대주택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양동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관리규약의 결정은 주민자치 사안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일방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우리시는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주민자치와 공동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SH공사에 관련 규정을 전달하고 주의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전결 01/1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6)
19583963
20210929013223
본청
주택정책과-794
D0000039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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