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재단법인 박을복자수박물관)

문서번호 박물관과-582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김원아 최우진 01/14 代김수현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재단법인 박을복자수박물관) 2020. 1. 문화본부 (박물관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 신청 개요 ○ 신청기관 : 재단법인 박을복자수박물관(대표자 : 오영호) ○ 허가번호 : 제2012-84호 ○ 신청일자 : 2020. 01. 13. ○ 변경조항(총 7개 조항) - 제12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제16조(임원의 종별 및 원수), 제17조(임원의 선임) - 제18조(임원의 직무), 제19조(임원의 임기), 제24조(이사회의 소집), 제32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 신청사유 - 임기가 만료되어 부재하는 감사 관련 조항 삭제 - 귀속 대상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단의 비영리성 강화 ?? 검토 사항 ○ 정관 변경절차의 적법성 : 적 정 - 민법, 규칙,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 등기 이사 5인 중 4인이 참석하였으며, 전원 동의로 정관 변경을 의결하여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였으므로 요건을 충족함. ○ 정관 세부 변경사항의 적정성 : 적 정 구분 세부내용 검토결과 변경 전 변경 후 검토 사항 제12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 정 검토 의견 「민법」제66조에서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임의)하고 있으므로 변경 가능함. 검토 사항 제16조(임원의 종별 및 원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 포함) 2. 감사 2인 이내 제16조(임원의 종별 및 원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 포함) 적 정 검토 의견 감사 2인 이내 문구 삭제. 검토 사항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적 정 검토 의견 감사 문구 삭제. 검토 사항 제18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④ 본 법인에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대신 본 법인의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위탁하여 관리한다. 적 정 검토 의견 감사 직무를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 가능함. 검토 사항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적 정 검토 의견 감사 임기 문구 삭제. 검토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장은 이사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장은 이사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적 정 검토 의견 감사 문구 삭제. 검토 사항 제32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②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출연한다. 제32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② 이 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적 정 검토 의견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 귀속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변경 가능함. ?? 검토 의견 : 정관 변경 허가 ○ 관련 법령(민법 등) 및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며, 변경 내용 또한 재단 법인의 설립 목적 등에 부합하여 정관 변경 허가 처리가 가능함. 붙 임 : 정관 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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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재단법인 박을복자수박물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582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아 관리번호 D0000039119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