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시유지와 구유지간 토지교환 검토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1. 2. 위호와 관련 토지교환 검토협의사항에 대해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행정재산 효율적 관리 목적으로 토지교환 가능 - 교환 대상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중인 토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리법』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소유한 재산을 효율적인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교환 가능함. 나. 교환토지 간 재산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적용 산정 및 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유지 취득재산이 높은 금액 적용 다. 기타의견 - 토지교환에 따른 제반 업무(공유재산 심의, 시의회 동의 등) 및 소요 비용은 귀 부서에서 추진 및 부담. - 취득재산 분할측량시 공원조성과 별도 협의.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이재이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1/1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568084
20210929013512
본청
공원조성과-549
D00000391211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