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와 구유지간 토지교환 검토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시유지와 구유지간 토지교환 검토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1. 2. 위호와 관련 토지교환 검토협의사항에 대해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행정재산 효율적 관리 목적으로 토지교환 가능 - 교환 대상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중인 토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리법』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소유한 재산을 효율적인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교환 가능함. 나. 교환토지 간 재산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적용 산정 및 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유지 취득재산이 높은 금액 적용 다. 기타의견 - 토지교환에 따른 제반 업무(공유재산 심의, 시의회 동의 등) 및 소요 비용은 귀 부서에서 추진 및 부담. - 취득재산 분할측량시 공원조성과 별도 협의.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이재이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1/1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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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와 구유지간 토지교환 검토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49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이 관리번호 D000003912118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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