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시유지와 구유지간 토지교환 검토관련 재협의 1. 공원조성과-549(2020.1.14)호 및 성동구 도시재생과-843(2020.2.13.)호 관련입니다. 2. 시유지(성수근린공원)와 구유지(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응봉근린공원) 토지교환 관련, 귀 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해 성동구청 협의 결과, 교환토지 간 재산가격 책정에 대해 재해석 요청이 있어 재협의 하오니, 검토결과를 `20.2.2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공원조성과 의견 - 교환토지 간 재산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적용산정 및 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유지 취득재산이 높은 금액 적용. 나. 성동구 의견 - 재산산출가격은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재산가격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ㆍ추가 교환부지인 옥수동 녹지는 16.6%에 불과하고, 교환 후에도 실질적인 관리는 성동구 공원녹지과로 위임되어 있어, 재산가치의 유무가 고려대상이 아니며, ㆍ감정평가로 인한 응봉근린공원 토지의 교환면적이 증가하더라도, 감정평가 추가 비용 발생 및 사업추진일정 지연이 예상되므로 행정효율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붙임 : 토지교환관련 성동구 의견 회신공문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김종범 도시개발팀장 이상구 도시활성화과장 02/17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999 ( ) 접수 ( ) 우 / 전화 2133-4641 /전송 2133-4908 / / 대시민공개
19790862
20210929001554
본청
도시활성화과-1999
D00000393605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