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이호조 조치사항 알림(한센인 피해사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이호조 조치사항 알림(한센인 피해사건)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157(2020.01.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e-호조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별 보조금 확정예산 등록 및 교부신청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 담당자들이 아래의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및 교부신청 등록 절차에 따라 1.17(금)까지 기한엄수하여 작업을 완료해야 하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20년 한센병 관리사업 관리지침에 의해 사업추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내시 기준: 사업량(대상자)×170천원×12개월 가. 자치구별 확정예산 알림 사 업 명 (총 사업량) 예산액 / 교부액 (천원) 한센인 대상자 (자치구별) 서울시 (12개 자치구)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나.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및 교뷰신청 절차 안내 - (확정내시 등록) e호조→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사업내시관리→보조금 확정내시등록→지자체사업명 검색 및 조회→보조사업 선택→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입력→저장 - (교부신청 등록) e호조→수입관리→보조금관리(2017년부터)→보조금교부신청관리→보조사업 검색 및 조회→보조사업명 선택→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입력→저장 →송신 붙임: 1. 2020년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확정통보 1부. 2. 분기별 교부계획 1부. 3. 1분기 교부결정통지서 1부. 4. 확정내시액 내역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노원구청장(생활보건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강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관악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강남구청장(보건과장),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하정아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1/1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1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6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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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확정(내시)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20200109_2020년 한센인피해자지원 분기별 교부 계획_보건복지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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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_2020년 1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한센인피해자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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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_2020년 한센인피해자 지원사업 변경(내시)통보_보건복지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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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이호조 조치사항 알림(한센인 피해사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144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아 (02-2133-7663) 관리번호 D000003912164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한센관리및지원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