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1.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나. 화재대응조사과-7276(2019.10.22.)호 「소방출동 환경 분서 및 제도 개선 사항 알림」 2. 소방기본법 상 강제처분관련 사항은 개정되었으나, 관련 실적이 없고 절차등의 질의 사항이 많아 다음과 같이 알리니, 다음사항을 숙지하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제처분 원칙 1) 소방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 할것 2) 목정을 달성 할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 할 것 3) 현장의 상황으로 보아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사 할 것 4) 달성 목적과 그로인하여 침해되는 재산권의 침해정도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가 성립할 것 ※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긴급한 현장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부원칙 준수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인정될수 있다. 나. 강제처분 절차 1) 강제처분 명령 ○ 강제처분 활용지침 3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주체는 소방대장이며, 소방대장의 적법한 지시를 받은 소방대원의 강제처분은 지시자의 처분 행위로 본다. → 지휘관의 강제처분 명령 등을 무전기를 통하여 지시 2) 사전 고지 ○ 관계인 접촉 가능 경우 →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을 설명 후 강제처분 ○ 관계인 접촉 할 수 없을 경우 → 연락처를 확인 가능한 경우 유선 또는 문자·이미지 전송등의 방법으로 소속·신분·성명, 처분 대상,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 방법등을 설명한 후 강제처분 실시 ○ 관계인 접촉 불가능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 강제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 또는 주변의 쉽게 식별가능한 장소에 부착하는 것으로 통지서 교부 갈음 3) 강제처분 이전 및 처분 즉시 ○ 별지 제 1호 서식의 강제처분 통지서를 관계인에게 교부 - 급박한 상황일 경우 소방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교부 가능 4) 강제처분 자료 수집을 위하여 화이어 캠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기간이 짧으므로 소방활동 종료 후 바로 확보 붙임 1.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2.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최병현 담당자 권기백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1/14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19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197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현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91226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