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1. 市 재난대응과-1197(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기본법 상 강제처분 관련 사항은 개정되었으나, 실적이 없고 절차 등의 질의사항이 많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제처분 원칙 1) 소방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 할것 2) 목정을 달성 할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 할 것 3) 현장의 상황으로 보아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사 할 것 4) 달성 목적과 그로인하여 침해되는 재산권의 침해정도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가 성립할 것 ※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긴급한 현장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부원칙 준수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인정될수 있다. 나. 강제처분 절차 1) 강제처분 명령 ○ 강제처분 활용지침 3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주체는 소방대장이며, 소방대장의 적법한 지시를 받은 소방대원의 강제처분은 지시자의 처분 행위로 본다. → 지휘관의 강제처분 명령 등을 무전기를 통하여 지시 2) 사전 고지 ○ 관계인 접촉 가능 경우 →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을 설명 후 강제처분 ○ 관계인 접촉 할 수 없을 경우 → 연락처를 확인 가능한 경우 유선 또는 문자·이미지 전송등의 방법으로 소속·신분·성명, 처분 대상,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 방법등을 설명한 후 강제처분 실시 ○ 관계인 접촉 불가능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 강제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 또는 주변의 쉽게 식별가능한 장소에 부착하는 것으로 통지서 교부 갈음 3) 강제처분 이전 및 처분 즉시 ○ 별지 제 1호 서식의 강제처분 통지서를 관계인에게 교부 - 급박한 상황일 경우 소방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교부 가능 4) 강제처분 자료 수집을 위하여 화이어 캠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기간이 짧으므로 소방활동 종료 후 바로 확보 붙임 1.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2.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황은주 대응총괄팀장 오주형 재난관리과장 01/15 정영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20180423100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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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12 생산일자 2020-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주 (02-6981-7443) 관리번호 D000003914263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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