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449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이건영 문선엽 01/14 이원영 협조 식물문화센터 카페테리아 및 키즈카페 사용료 미납 관련 독촉고지 계획(수정) 2020. 1.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식물문화센터 카페테리아 및 키즈카페 사용료 미납 관련 독촉고지 계획(수정) 공유재산(식물문화센터 카페테리아 및 키즈카페) 사용?수익 수허 가자의 2차년도 1회차 사용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 계획임 Ⅰ 근 거 □ 공유재산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Ⅱ 경 과 □ 2019.12.9. : 서울식물원 방문자센터카페 2차년도 사용료(분할 1회차) 부과 고지(기획행정과-5028) Ⅲ 연체료 산정 □ 납부기한 : 2019. 12. 16. □ 연체기간 : □ 연 체 료 : ? 산정공식: 사용료연체요율연체기간(납기익일부터 고지前日까지)/365일 연체요율(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Ⅲ 독 촉 고 지 □ 고지사항 ○ 근 거 : 공유재산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고지금액 : 합계 사용료 부가세 연체료 ○ 독촉기한 : ※ 공유재산법 제8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독촉)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은 독촉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Ⅳ 추 후 계 획 □ 1차 독촉금액 미납 시 2차 독촉고지. 끝.
19567654
20210929013512
본청
기획행정과-449
D000003912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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