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경유) 제목 식물문화센터 편익시설 사용허가 서류제출 관련 및 수정사용조건 알림 1.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6293(2018. 9. 6.)호로 서울식물원의 식물문화센터 편익시설(식물문화센터 카페, 카페테리아 및 키즈카페)을 사용허가 한 것과 관련 운영계획서와 인테리어계획서를 제외한 사업자등록과 관계된 서류들은 영업개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용조건에서 보험가입과 관련한 일반조건 6조(보험증서의 제출)를 (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로 수정하여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18. 10. 11. (시민개방 예정일) 및 ’18. 10. 26.(국제심포지엄 개최일)에 맞추어 영업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용수익허가조건(변경) 각1부. 끝. 서울식물원장 주무관 고희경 기획운영과장 09/17 윤학수 협조자 시행 기획운영과-6605 ( ) 접수 ( ) 우 07788 강서구 마곡중앙로 165, 1105호 (마곡동, 안강프라이빗타워) / 전화 02-2104-9724 /전송 02-2104-9709 / kh731@seoul.go.kr / 부분공개(5)
16120641
20210924222450
본청
기획운영과-6605
D000003447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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