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32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천은진 오미영 01/14 윤희천 20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우리 시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 대상자 현황 ○ 자치구별 현황 : (단위 : 명)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 - 자치구에서는「대일항쟁기 강제.......지원위원회」심의·결정 여부(등록번호) 확인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0천원/1인 ○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 월 300천원 이내/1인 ○ 사망조의금 1,000천원/1인 ※ 참고사항 □ 국가 지원 내용 ○ 지원기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원내역 : 국비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전체) -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 2천만원/1인 - 생존자 의료지원금 : 매년 80만원/1인 - 부상장해 위로 : 3백만원~2천만원/1인 - 미수금피해 지원 :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 ?? 소요예산 : 95,000천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예산액 총 계 95,000 생활보조비 300천원17명12월 61,200 진료비 151천원(월평균단가)17명12월 30,800 장제비 1,000천원3인 3,000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 지원방법 ○ 분기별 해당 자치구의 보조금 신청에 의거하여 예산 재배정 → 구청장이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달 25일에 지원 (집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 - 보조금 신청 :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구분 신청, 사망조의금은 해당 월에 신청 - 진료비는 피해여성 근로자가 구청에 월별 신청 가능, 2년 이내 영수증에 한함 ○ 월 지원금은 우리시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3 행정사항 ?? 조치 및 자치구 협조사항 ○ ’20년도 동 지원계획 자치구에 안내 조치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관할 자치구 - 지원 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 변동사항 발생 시 즉각 시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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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32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02-2133-5034) 관리번호 D000003912018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