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4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보조금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4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보조금 재배정 통보 여성정책담당관-932 (2020.1.14.)호 관련, 2020년 4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등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매월 지원금 지급, 피해자 전출·사망신고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예산재배정액 잔액 감안하여, 자치구 교부액 조정(감배정 등) 3. 지급내역 : 생활보조비 1인당 30만원 및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 30만원 이내 ※ 상세내역은‘붙임’표(4분기) 참조 4.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 자치구청장이 피해자에게 지급 5. 유의사항 - 진료비 추가 발생 시, 피해자 사망 시 조의금 공문으로 요청 가능 6.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임 : 2020년 4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이선아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여성정책담당관 10/13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5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5023 /전송 (02) 2133-0729 / sun090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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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지원 관리 (2020년 4분기)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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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보조금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5469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아 ((02) 2133-5023) 관리번호 D0000040993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