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전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09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이상이 11/27 박근용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3팀장 권중석 조사관 유상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 계획 2019. 1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 계획 전부개정(‘19.9.26.)된「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함)」에 따라 위임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반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위원회 조례 제30조(위원회 운영규정) □ 추진방향 ○ 제명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회의 운영규정」에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변경 ○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의 직권처리사항 정비 ○ 재심의·공공사업감시와 관련 산재된 자체지침을 운영규정으로 정비 Ⅱ 추 진 내 용 □ 제명을 ‘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에서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변경 ○ 위원회 조례에 맞게 회의 운영뿐 아니라 위원회 운영 제반사항 정비 □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정비 ○ 위원회 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과 위원의 직권 처리사항(제11조) ○ 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제23조) ○ 공공사업의 감시·평가와 청렴계약 이행 감시·평가(제17조~제22조)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주요사항 신설 ○ 시민감사·주민감사·직권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규정(제12조) ○ 재심의 신청 절차(제14조, 제15조) ○ 고충민원 검토회의 구성·운영(제16조) ○ 감사담당자 역할, 서약서 제출 규정 등(제24조, 제25조) ○ 활동내역 보고, 이행실태 점검·확인 규정(제26조) ○ 기록물 관리(제27조) □ 기 타 ○ 위원회 회의의 의안 작성 시기를 ‘회의개최 5일 전’에서 ‘회의개최 3일 전’으로 단축(제4조제2항) - 예외적으로 긴급한 의결 안건 등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 ○ 위원회 회의에 의결사항이 아닌 논의·보고사항의 상정 규정 마련 (제4조제3항) Ⅲ 향 후 계 획 □ 행정예고 및 규제·법제심사 : 2019. 11.~12. □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발령 시행 : 2019. 12. 붙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1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제 명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3조와 같은 조례 제11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제3조(위원회 회의소집) 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안의 작성 등) ① 의결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②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의사업무 등 사무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이하 “총괄팀장”이라 한다)에게 근무일 기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 또는 팀장은 긴급한 의결 안건 또는 논의·보고가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와 임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총괄팀장에게 안건을 제출한다. ④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처분 사유 설명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총괄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의안의 배부) 총괄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의 부의안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의안 목록을 작성하여 근무일 기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의결 안건 또는 논의·보고 안건과 임시회의 부의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총괄팀장의 성원보고와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③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위원이나 팀장이 한다. ④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원안(수정)가결, 보류 등으로 결정한다. 제7조(의안의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총괄팀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①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근무일 기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진술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 ① 회의의 심의·의결에 따른 의결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총괄팀장이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붙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참석한 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하는 경우에 총괄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조사?감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무의 위임 등) ①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청구요건을 명백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신분상·재산상 불이익 등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고,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변경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공공사업 감시·평가와 관련된 입회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원이 조사·처리하기로 한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신분상·재산상 불이익 등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고,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변경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감사와 관련된 현지시정조치, 일일감사보고, 질문서 작성·송부 3. 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 현지시정 또는 의견표명 중 신분상·재산상 제재 또는 불이익이 없는 사항 및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변경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및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에서 제7호까지 이외의 사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기구의 감사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장 시민감사?주민감사?직권감사 등 제12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위원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지방자치법」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개요, 주요 지적사항, 처분을 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사무에 속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감사 결과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즉시 공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비공개 해당여부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여부에 대해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1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총괄팀장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심의 대상 여부를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의 겨우 5. 기타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접수된 재심의 신청이 제1항에 따라 재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회의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할 의원을 지정한다. 총괄팀장은 위원에게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신청인 등에게 근무일 기준 재심의 3일전까지 회의개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등은 근무일 기준 회의개최 전일까지 참석여부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 신청이 청구된 감사를 주관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결과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 등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의결한다. ⑦ 총괄팀장은 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4장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16조(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① 위원장은 응답소 등을 통하여 위원회로 배분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고충민원 대상여부와 처리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검토회의를 구성·운영 한다. ② 고충민원을 조사한 자는 필요한 경우 조사계획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사업 감시?평가 제17조(공공사업 감시·평가 방법) ① 위원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 등(이하 ‘감시활동’이라 한다)의 방법을 통해 공공사업의 감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감시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입회활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선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대상 사업(이하 ‘감시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2. 서울특별시 역점사업, 서울특별시의회 관심 집중사업, 언론기관 주목사업 3. 전년도 선정 감시사업 중 지속 감시·평가가 필요한 사업 4.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에서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 5. 기타 위원회에서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시사업을 선정한 후 매년 2월말까지 위원별 담당분야와 위원의 감시활동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을 반영하여 연간 감시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입회활동) ① 위원장은 위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입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사업금액, 낙찰자 결정방법 등 사업내용 2. 제안서 평가절차, 진행, 평가기준과 방법 등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이하 ‘청렴서약서’라 한다) 제출 여부 ③ 감시사업 대상부서의 장은 입회활동과 관련하여 입회자에게 제안서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 제2항 각 호의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입회내용(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입회자로 지정할 경우, 전문분야와 관심분야, 참여 빈도 등을 고려한다. ⑤ 위원장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입회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입회자로서 활동하면서 감시사업 대상부서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입회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시민참여옴부즈만을 해촉하거나 입회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활동 결과) ① 제17조에 따른 감시활동을 종료했을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시활동 결과는 위원회 조례 제23조제1항 및 이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감시활동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감시사업 대상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청렴서약 이행실태 등 점검) 위원회는 청렴서약서 제출 여부 및 청렴서약서의 내용 이행 여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감시사업 대상기관 장의 협조의무) 감시사업 대상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감시활동을 위한 자료제출 및 관련자의 현장 참석 2. 감시활동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위원회 조치요구시 이에 따른 조치와 결과 통보 제6장 감사담당자 제23조(감사담당자 자격기준 등) ①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감사담당자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선발한다. ② 위원과 감사담당자는 감사규칙 제30조에 따라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담당자의 역할 등) ① 감사담당자는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협력한다. ②「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위원회 사무중 위원회 조례 제7조 위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무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기구의 감사담당자가 수행한다. 제25조(서약서 등 제출) ①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규칙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전입 또는 신규 임용시(별지 제11호 서식) 2. 감사 착수시(별지 제12호 서식)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나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사·조사·감시 착수 이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조사·감시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조사·감시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수관계인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계속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감사담당자가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제26조(보고 등) ①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사무를 소관하는 팀장은 분기별로 위원회 회의에서 활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감사·조사·감시 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물 관리)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과 사무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산·접수·확보한 기록물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관리한다. 제2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요구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1. 요청일시 : 20 년 월 일 00:00 2. 안 건 20 년 월 일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2호 서식) 10 제20 - 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부의안건 처리부 등재번호 제 호 ~ 제 호 소 관 : 사건출처 : 시민?주민?직권감사( ), 고충민원( ), 공공사업감시( ), 기타( ) 감사(조사, 감시)실시 개요 ? 감사(조사, 감시)사항 : ? 감사(조사, 감시)기간 : 20 ? 대상기관 : 결과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9조(감사결과 처분) 구 분 부 의 위 임 계 합 계 변상명령 징계·징계부가금 시정요구 주의요구 (훈계·경고·주의) 개선요구 권 고 통 보 고 발 기 타 ※ 붙임 : (별지 제3호 서식) 제20 -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부의안건 목록 안건명 : 부의순서 부의번호 부의 안건명 처분요구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 부의 번호 회의 차수 소관 부서(팀) 상정 일자 부의안건명 처분요구 의결 결과 의결 일자 (별지 제5호 서식) 회 의 개 최 통 지 서 안 건 명 관 계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련내용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나. 장소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유의사항 1.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경우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문의할 곳 (별지 제6호 서식) 제20 -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의결서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2. 장 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명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하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제20 -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심의ㆍ의결사항 20 . . .( )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의·의결내역 (별지 제7호 서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부의안건명 주요 발언요지 의결내용 기타 주요 논의사항 (별지 제8호 서식) 제20 - 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의결서(서면) 안 건 명 :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20 . . . 위원장 (인) 직 위 성 명 가 부 의 견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9호 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1. 신 청 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2. 소관 부서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요구가 도달한 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 재 결 서 ?? 안건번호 : ?? 안 건 명 : ?? 신 청 인 : ?? 주 문 : ?? 이 유 :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2. 재심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재심의 판단 4. 결 론 위 정본입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별지 제1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감사담당자로서 감사,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 감시업무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추호라도 사정이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에는 전출 등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시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이권의 청탁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이번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추호라도 사정이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에는 전출 등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특수관계인 신고서 본인은 감사,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 감시업무 사항의 관련자중 특수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특수관계인 인적사항 특수관계인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신 고 인 : 소속 직 성명 (인) (감사반장, 팀장) :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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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전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09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9) 관리번호 D0000038720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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