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전부개정 확정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089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이상이 12/31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代박종식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조사관 유상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 확정계획 2019.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위원회 심의, 중요문서 심사 등 관련절차가 완료되어 확정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개정이유 ○ 전부개정(2019.9.26.)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함)」에 따라 위임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반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 추진경과 ○ 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계획 수립 : ’19.11.27. ○ 관련 부서 협의 : ’19.11.27.~12.30. - 규제 사전검토 : 규제사항 없음(‘19. 12. 18.) - 중요문서 심사 : 수정요구(‘19. 12. 30.) ○ 행정 예고 및 의견조회 : 제출의견 없음(’19.12.5.~12.26.) Ⅱ 추 진 내 용 □ 제명을 ‘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에서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변경 ○ 위원회 조례에 맞게 회의 운영뿐 아니라 위원회 운영 제반사항 □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정비 ○ 위원회 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과 위원의 직권 처리사항(제10조) ○ 공공사업의 감시·평가와 청렴계약 이행 감시·평가(제16조~제21조)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주요사항 신설 ○ 시민감사·주민감사·직권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규정(제11조) ○ 재심의 신청 절차(제13조, 제14조) ○ 고충민원 검토회의 구성·운영(제15조) ○ 감사담당자 역할, 서약서 제출 규정 등(제22조, 제23조) ○ 활동내역 보고, 이행실태 점검·확인 규정(제24조) □ 기 타 ○ 위원회 회의의 의안 작성 시기를 ‘회의개최 5일 전’에서 ‘회의개최 3일 전’으로 단축(제3조) - 예외적으로 긴급한 의결 안건 등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 Ⅲ 향 후 계 획 □ 전부개정규정안 발령의뢰 : ’19. 12. 31. □ 「위원회 회의 운영규정」발령·시행 : ’19. 1. 16.(예정) 붙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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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전부개정 확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9089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9) 관리번호 D00000390376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