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1/4분기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83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남경 박세진 01/13 이동일 ’20년도 1/4분기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20년도 1/4분기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주민공동체 형성 및 주민조직을 운영하고자 1/4분기 지역재생활동가 및 공동체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1호 라목 - 그 밖에 이 법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0조 및 제89조 제3항 제2호 -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의체 포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18조 - 지방보조금 교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계획(주거환경개선과-10987,`17.9.25.) ? 2020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16330,`19.12.13.) 2 결정 사항 ?? 지원결정 사항 ?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 지 원 기 간 : ’20.1.2. ~ 3.31.(3개월) - 지원인원 및 금액 : 15개 자치구 33개마을 계 인력풀 포함기준 자격기준별 기참여자 신규참여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35 33 2 27 8 - 신규 활동가 대한 파견결정 ?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 지 원 기 간 : ’20.1.2. ~ 3.31.(3개월) - 지원인원 및 금액 : 15개 자치구 46개 공동체 · 세부 지원현황 별첨자료 참조 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운영단계 46 6 9 13 18 ?? 예산 배정계획 ? 예산 (재)배정 계획 - 자치구에서 신청한 2020년도 1/4분기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구분 전문가 활동비 (사무관리비) 공동체 활동비 (민간경상보조) 비고 ‘20년도 예산현액 840,000천원 288,000천원 3 행정사항 ?? 1/4분기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자치구 재배정 및 결정통보 붙임 : 결정서 1부. 끝.
19565987
20210929013840
본청
주거환경개선과-583
D0000039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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