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검사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 시 설 명 : 서울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나. 검사대상 : 염소, 과산화수소 및 수산화나트륨 취급시설 다. 검사일자 : 2020. 6. 30.(화) 라.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마. 신청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 인터넷 접수 붙임 1. 설치검사 신청서 1부. 2.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이승열 정수운영과장 01/13 방진표 협조자 시행 정수운영과-418 ( ) 접수 ( ) 우 / 전화 3146-4742 /전송 / / 부분공개(5)
19564211
20210929013840
본청
정수운영과-418
D00000391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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