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 내역 통보((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대표이사 (경유) 제목 정관변경 내역 통보((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42조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 소재지 : 나. 정관변경 허가 내용 - 허 가 일 : 2020. 1. 13. - 허가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에 둔다. 제3조(사무소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노인 대상 방문돌봄 사업 2. 저소득층 노인대상 생활복지 사업 3. 저소득층 노인대상 건강복지 사업 4. 저소득층 노인대상 자원봉사 사업 5. 저소득층 노인대상 우유배달 등의 후원 사업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노인 대상 방문돌봄 사업 2. 저소득층 노인대상 생활복지 사업 3. 저소득층 노인대상 건강복지 사업 4. 저소득층 노인대상 자원봉사 사업 5. 저소득층 노인대상 우유배달 등의 후원 사업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추가> 제1항의 법인 본래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삭 제 > 부칙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 삭 제 > 다. 행정사항 : 변경 등기 후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7일 이내)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재발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1/1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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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정관변경 허가서.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재발행).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관변경 내역 통보((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15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3911453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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