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수리 알림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제1항 및 제3항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1항 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2. 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설치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신고 필증을 교부하오니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등 관련서류(※붙임3 참조)를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참고자료 1부. 2.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세부내역서 1부. 3.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여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1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8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2)
19563017
202109290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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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874
D00000391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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