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등 회신 및 질의 절차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등 회신 및 질의 절차 안내 1. 주거개선과-51198(2019.12.05.)호와 관련입니다. 2. 동일인이 최근 3년내 2회이상 위반한 경우 및 행정대집행법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동일인이 최근 3년내 2회이상 위반한 경우 반복부과시 가중요율 적용 여부 ○ 상습적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80조(이행강제금)제2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에 의하면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을 유보한다는 규정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행정대집행」적용여부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나, 「건축법」제85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에 대항 존치여부, 행정대집행 등 구체적인 적용은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향후 붙임과 같이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관련하여 건축관련 부서의견 협의하여 건축과에서 수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질의 절차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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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령에 대한 관원질의(법령해석 등) 절차 재 안내(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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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질의 요청 절차 및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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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등 회신 및 질의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7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1160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