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정남방향 일조권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정남방향 일조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2001-120469)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 관련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고시 등 절차를 거친 대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규정 사항은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부분의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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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200108900159)(양희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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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시 정북방향 대지소유 일부 동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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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첩)정남방향 일조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31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911555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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