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07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종환 정상대 01/10 박동석 흥사단 노동조합 설립신고 종합검토 결과 보고 2020. 1. 노동정책담당관 흥사단 노동조합 설립신고 종합검토 결과 보고 노동단체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설립개요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 흥사단 노동조합 제출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명칭 흥사단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 흥사단 3층 (02-743-2511) 조합원수 11명 대표자 김 희 강 (전화 ) 소속사업장 흥사단 운영지원국 소속된 연합단체 - 설립신고일 2020.01.08. ?? 노동조합 설립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Ⅱ 주요 검토내용 ?? 신고서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신 청 서 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적정하게 작성 규약사항 규약 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사유 및 내용 ? 노동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약 적정 회의록 및 정기총회 참석자 날인 노동조합 설립신고 정기총회 참석자 회의록 날인 사항 확인 ? 제적인원 11명 참석자 11명 중 전원 안건동의 및 회의 결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날인함 ?? 법률관계 검토 ? 흥사단 노동조합 노사관계 종속관계와 노무제공 생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인정 Ⅲ 종합 검토결과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2016. 9월, 고용노동부) 준용 ?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2009.8, 노동부) 준용 ?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정관계법(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서식 및 규약, 회의록 등이 적정함. ? 노사간의 근로관계가 경제적·조직적·종속성 등이 존재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수리코자 함. 붙임 1. 흥사단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회의록 등) 1부. 2. 흥사단 노동조합 규약 1부. 3. 흥사단 노동조합 설립 신고 검토의견서 1부. 끝.
19553807
20210929014449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07
D000003910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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