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건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식품의 재검사 절차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한편 검사기관에서의 검체보관은 시험, 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110호)에 의거 `부적합 판정 잔여검체는 시험 검사가 끝난 날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성적을 의뢰기관에 통보하고, 의뢰기관에서 부적합 제품 관할구역 행정기관에 통보하는데 행정업무 처리기간이 소요되어 보관 중이던 부적합 제품 잔여검체가 폐기된 이후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검사 신청서의 접수기한을 부적합통보 성적서 발행일자로부터 60일로 변경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정소영 영양평가팀장 김연천 식품의약품부장 01/10 김무상 협조자 시행 식품의약품부-338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전화 02-570-3226 /전송 02-570-3229 / syjung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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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338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570-3226) 관리번호 D0000039099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