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1.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각 법인에서는 붙임 양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2020.2.24.(월)까지 공문과 함께 이메일 (171918@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니. 제출서류 - 2019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2019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비영리법인 설립 후 유의사항> 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해야 함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나.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민법」제37조 및 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다.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제38조) 라. 비영리법인의 정관·기본재산변경시 허가, 설립?변경시 보고(각 중앙부처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해산시 신고(「민법」제86조)를 해야 함 붙임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열린복지,㈔지역자활센터협회,㈔한중사랑,㈔서울노숙인시설협회,㈔사람과사람,㈔빅이슈코리아,㈔나눔은희망과행복,㈔참좋은친구들,㈔길가온복지회,㈔나누미,㈔쪽방도우미봉사회,㈔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살맛나는공동체,㈔길벗사랑공동체,㈔아가페복지,㈔더지은복지,㈔아픔과기쁨을함께 주무관 전수경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1/1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86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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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86 생산일자 2020-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수경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910184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