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18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정헌석 이일로 01/10 이용구 협조 공사근로자 노무비청구(2019년 12월) 적정성 검토 (2019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20. 1.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19년 12월)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19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계약업체에서 제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에(2019년 12월분)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행정지원과-23345(2019.10.15.)호와 관련 수정사항임 □ 지급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2012.12.24.)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여부 검토 요청(행정지원과-12245호, 2017.5.16)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9년 남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 ○ 공 사 개 요 : 아스팔트포장 106a 외 2종 포장도로 굴착복구 ○ 공 사 기 간 : 2019. 6. 26. ~ 2020. 6. 30.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현황(2차수)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원) 계약내역서 (당년직노+부가세) 2019년 12월(당월) 1월 2월 3월 잔 액 □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 계약내역서 상 직접노무비 총액과 금회 청구금액 비율검토 결과 적정함 구분 직접노무비 내역 (원) 계약내역서 (당년직노+부가세) 기 지급액 (대금e바로,기성금 포함) 금회 청구 (‘19년12월분) 지급누계 지급율(%) (누계) 비고 금액 □ 처리의견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19년 12월분) 검토결과 적정함에 따라 노무비를 지출코자 함. ○ 향후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처리 -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발생시 시정지시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코자 함. 붙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1부. 끝
19553333
20210929014449
본청
급수운영과-518
D00000391054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