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92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유명수 이훈재 01/07 채재일 협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9년 12월) 적정성 검토 보고 (중구,용산구관내 포장복구) 2020. 1.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2월)적정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19년 중구,용산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의 계약업체인 로부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19년 12월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4.02.07)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 Ⅰ 공 사 현 황 ? 공 사 명: ? 공사개요 : 아스팔트포장 79a, 콘크리트포장 6a, 보도블록포장 15a, 표층 82a ? 공사기간 : 2019.02.18.~2019.12.31.(총기간 : 2019.02.18.~2020.06.30) ? 계약금액 : ? 계약상대자 : Ⅱ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기집행 금회청구 누 계 잔 액 Ⅲ 검 토 의 견 ?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①당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②당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등 설계(계약)내역서 범위 내에서 청구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계약부서에 송부코자 함. 붙 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등 관련 서류 1부. 끝.
19526697
20210929015217
본청
급수운영과-392
D000003907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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