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통보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2020.1.2.)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합니다. 3. 이에,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활용 안내】 ○지침 자료(파일) 검색·활용 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발간자료 -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 사회보장정보 → 자료실→ 발간물 붙임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주무관 권자은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1/0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태평로1가)서울특별시청4층 / 전화 02-2133-7321 /전송 02-2133-0718 / ijaeun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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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45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자은 (02-2133-7321) 관리번호 D0000039091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