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 1. 지역돌봄복지과-3817(2020.3.3.), -4585(2020.3.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주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구·동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23개 자치구에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안내 하오니 사업추진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나. 교부대상: 사업 참여 23개 자치구 다. 교부금액: 금306,600,200원 (금삼억육백육십만이백원) - 동복지대학(시범동 운영):100,000,000원(10개구 20개동) - 동복지대학(확대동 운영):16,000,000원(5개구 16개동) - 전담인력 인건비:190,600,200원(21개구) ※ 1(3월), 2차(5월) 50%씩 교부 ※ 종로구 전담인력 인건비는 3월 4주 추가 교부예정 라. 지원내용 - 동 복지대학 교육운영비 및 강사료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 지원 마. 재원부담: 동복지대학 - (시범구) 시비 100%, (확대동) 시비:구비=50%:50% 전담인력 인건비지원 - 시비 : 구비 = 50%:50%(2회 교부) 바.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사. 교부방법: 각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 4. 보조금 집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기곤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3/20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4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gigona@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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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추진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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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보조금교부 결정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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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교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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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집행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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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907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곤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959273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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