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리수 행정서비스헌장 정비

문서번호 행정운영과-377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용만 박희복 이상국 01/09 구아미 협 조 주무관 김소영 주무관 권계정 2020년 아리수 행정서비스헌장 정비 2020.1.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아리수 행정서비스헌장 정비 2017년 5월 최종 개정된 아리수 행정서비스헌장을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목적 추진근거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2009. 9. 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규칙 제3724호, 2010. 1. 14. 일부개정) 정의 ○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 등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주인인 시민에게 약속하는 것 목적 ○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 구현 ○ 서비스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제·개정 현황 ○ 최초 제정 : 2000. 1. 1. ○ 개정 현황 : 6회 개정 - 2001. 10 .22. / 2004. 11. 10. / 2008. 12. 26. / - 2013. 8. 29. / 2015. 9. 3. / 2017. 5. 2. 2 정비 내용 최초 제정 및 개정 내역 삽입 : 연혁 명문화(붙임 2 참조) 상수도 혁신운동 : 명칭(일부수정) 및 도안 변경 ○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C&3S 상수도 혁신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3C&3S 상수도 혁신운동 첫째 시민을 위해 모두가 변화(Change)해 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을 위해 모두가 신바람(Cheering) 나게 일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여러분의 신뢰(Credit)를 받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을 위해 모두가 밝은 표정(Smile)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을 위해 모두가 성의(Sincerity)껏 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을 위해 모든 업무를 신속히(Speed) 처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행표준 ○ 변경사항 적용 개 정 내 용 개정사유 1.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가. --------- 매월 37개 지점(남·북한강16, 지류천16, 한강취수원5)에 BOD, 총인, 총질소, 총대장균군 등 상수원 29개 항목, 취수원 148개 항목의 ----------- 시안, 페놀, 탁도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 . 나. 아리수정수센터 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WHO 권장수준보다 많은 171개 항목(먹는물수질기준 60, 서울시 자체감시 111)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상수도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 아리수정수센터의 생산과정에서 오존과 숯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6개 아리수정수센터 모두 가동하여 -------------- . 라. --------------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상수도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상수원 수질검사지점 변경 (33개 → 37개 등) .? 정수 검사항목 변경 (170개 → 171개 등) .? 용어 정비 (정수장 → 아리수정수센터) .? 공개기간 명문화 (익월 10일까지) ○ 문구 및 용어 정리 개 정 내 용 (기타 세부내역 붙임1 참조) 개정사유 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나.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된 깨끗한 아리수가 시민의 수도꼭지까지 공급되도록 배수지 건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문구 정리 ? 용어 정비 (정수장 → 아리수정수센터) 의견제출, 수돗물 불편신고 연락하실 곳 ○ 정수장 견학 안내 : 삭제(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안내되고 있어 중복 방지) 3 행정 사항 헌장 개정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홍보과) : ‘20. 1. 10.(금)까지 ○ 헌장 개정 시행일 : ‘20. 1. 10.(금) 붙임 1. 아리수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2. 아리수 행정서비스 헌장(7차 개정) 1부. 3. 아리수 행정서비스 헌장(6차 개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아리수 행정서비스헌장 정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377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만 (02-3146-1131) 관리번호 D0000039096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