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사업자 관리 관련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관리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63(2020.01.0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후속조치로, 과거 수기관리로 부정확한 등록임대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자체 직권정정('19.7~12)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우리시는 각 자치구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임대등록정보 오류사항 직권정정을 완료한 바, 지자체 직권정정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위반 외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향후 동일 물건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행위가 둘 이상 존재할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위반행위의 과태료로 부과. 4. 또한, 최근 등록임대주택 관련 세법 개정내용 등 제도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변경 사항 ① 최근 민특법 개정을 통한 등록사업자의 의무 변경사항 - (임대보증 가입대상 확대)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보증가입 의무대상으로 반영(민특법 제49조, '19.10.24일 이후 등록한 주택부터 적용) ②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한 등록사업자의 세제혜택 변경사항 - (임대소득세 감면) 임대주택 1호 보유 시에는 기존 감면율(단기 30%, 장기 75%)과 동일한 반면, 2호 이상은 감면 폭 축소(단기 20%, 장기 50%)(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혜택 기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22.12.31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제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간임대사업자 업무 담당자)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임대사업자 관리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3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0942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