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영등포구 주택과-904(2020.01.0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관련 질의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조합원 공급계약서(재개발·재건축)로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이 불가한 사항을 등록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국민신문고(2020-01-06)를 통하여 직권말소 및 세제 환수 조치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붙임2 참조) ○ 추가적으로 기 등록된 조합원 사업자 중 임대차계약(임대사업등록 조건 하) 체결되어 있는 물건을 직권말소 할 경우 임차인 권리 불이익 등 임대·임차인 간 분쟁 가능성 있음 ○ 기등록 물건 중 대부분이 타자치구에서 등록된 사항으로 업무처리에 대하여 타시도 자치구에 알림 필요함 나. 질의내용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거나 임대개시된 상황에서 직권말소 가능여부 - (갑설) 직권말소 불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임대개시된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 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대개시된 경우에는 직권말소 불가 - (을설) 직권말소 가능 임대차계약이나 임대개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직권말소 조치 관련 법령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붙 임 1. 질의공문 1부. 2.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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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직권말소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5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0942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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