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수당지급(서울환조19-3-66 외 1건)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2020.1.7.)하고 참석한 재정위원의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번호 : 서울환조19-3-66 외 1건 나. 지출금액 : 금900,000원(금구십만원) - 세부내역 · 안건검토수당 : 600,000원[3명×2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300,000원[3명×100,000원] 다. 지급대상 : 3명 라.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지급내역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1부. 2. 위원 참석부 2부. 끝. 환경전문관 최왕택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1/09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9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19546721
20210929014724
본청
환경정책과-392
D00000390940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