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구.교정공제회)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구.교정공제회)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0050(2020.1.6.)호『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나. 예방과-476(2020.1.8.)호『소방안전관리자,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1) 신청인 : 2) 대 상 : 3) 주 소 : 4)신청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유예신청 - 연기요청기간 : 2020.1.6. ~ 2021.1.5. 5) 유예신청사유 : 건축물 전체가 폐쇄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나. 검토결과 1) 1984년 1월 13일 사용승인된 업무시설로 현장 방문 확인한 바 건물 전체 폐쇄 및 공실 상태임을 확인함. 2) 시 예방과-10932(2016.04.28.)호 업무지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건축물의 관리 및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장하여 줄 것이 타당함. ※유예기간 : 2020.1.6. ~ 2021.1.5. (1년) 3)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서초소방서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전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안내함. 붙임 1. 유예신청서 1부. 2. 회 현장확인 사진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제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담당자 박연주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01/09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57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1-011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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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교정공제회 현장확인 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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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재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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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구.교정공제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6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연주 (02-591-0119) 관리번호 D00000390979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