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연가일수(가산관리) 등록 등 복무관리시스템 사용안내

좋은사람들이 만드는 행복한 소방서, 안전한 성북구!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연가일수(가산관리) 등록 등 복무관리시스템 사용안내 1. 市인사과-355호(2019.1.3.)와 관련입니다. 2. 행정포털 내 연가일수 관리 등 “복무관리 시스템” 사용과 관련,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일수 관리사항을 2020. 1. 10.(금)까지 복무관리시스템 휴가관리의 연가일수 관리 및 연가가산관리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포털내 근무상황관리내역 : 결근,조퇴,외출,지참,휴가,출장,교육 나. 연가일수 및 연가 가산관리 철저 ㅇ 2020년도 연가일수는 2020.12.31기준 산정하여 2020. 1. 10.(금)까지 부서장 결재를 받아 휴가관리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 주시고, ㅇ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가사용 직전일(直前日)까지의 재직기간을 년.월.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 한도내에서 허가 예시】 2020.12.31. 연가일수가 22일이나 2020. 7. 1부터 공로연수 계획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연가일수는 11일로 등록 ㅇ 병가가산은 2019. 1. 1부터 만근의 경우만 가산이 가능하고, 2019. 1. 2 이후 신규임용, 휴직(육아휴직, 공무상휴직포함)후 복직, 대기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가산 없음 ※ 8시간 미만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병가가산 없음. ㅇ 연가 미보상 가산은 잔여 연가가 있는 경우 미보상 연가가산 1일 ※ 주40시간 공무원 기준 8근무시간(1일)이 남아있어야 미보상연가 1일 가산 ※ 2019년 1개월이상 교육파견(인재개발원, 소방교육훈련기관 포함)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미보상연가 가산은 없음. 다. 근무상황 처리요령 ㅇ 공가 : 교육, 건강검진 등 - 각종 교육은 “휴가”에서 공가로 등록하고 비고란에 교육내용 기재 ※ 교육은 복무관리시스템상 등록 탭이 없어 휴가의 공가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므로, 1개월 미만 교육의 경우 공가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일반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시 감액일에 해당하지 않음 - 2019년부터 건강검진 재검의 경우 공가사유가 되지 않음 ㅇ 조퇴 : 정규 퇴근시간 이전 반일연가(4시간) 보다 많거나 적은 시간을 등록 ㅇ 지참 : 오전 반가보다 적은 정규 출근시간 내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등록 라. 소방기관장의 근무상황부 관리 ㅇ 소방기관장의 휴가허가 사항은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므로, 기관 주무과에서는 2020년도 연가일수 및 가산일수를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 결재완료하고, ※ 종합상황실장, 교육지원과장 등 보좌직위의 소방정이상 간부는 자체 기관장이 허가 ※ 청와대소방대장 휴가 등 복무관리는 본부 소방행정과장 허가 후 시스템 등록 결재처리 ㅇ 기관장의 휴가 허가를 통보받은 즉시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결재 완료(주무과장 전결) 마. 복무관리시스템 권한요청 ㅇ 기관 총괄 및 부서담당(안전센터 등)은 2인 이내로 부여되므로 기관관리자는 권한요청시 담당자와 대직자를 지정하여 ‘메모보고’로 신청서 첨부하여 요청 - 메모보고 수신자 : 본부 복무담당, 기관 복무부서 관리자(팀장) 바. 행정사항 ㅇ 각 부서 초과 등 복무관리 담당자는 전출ㆍ입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근무상황부(휴가사항, 초과, 출장내역)를 미리 정리하여 해당기관 송부 ㅇ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연가사용은 결근처리후 보수 및 수당 감액조치 ㅇ 결근이나 정직, 강등,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은 연가사용시 제외기간이 아닌 연가일수에서 차감되니 허가권자는 잔여 연가일수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등 직원 근무상황 관리에 유의 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게 되므로 2020년중 퇴직, 휴·복직, 1개월 이상 장기교육(출장) 파견·복귀 등 예정자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12개월 ※ 이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불산입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월할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가산일수가 포함된 해당 연도 연가일수에서 월할 계산하여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등록 ㅇ 주40시간 공무원의 반일연가 1회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 4시간으로 계산하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 교대근무자는 주간근무만 반일연가 등록 결재 (야간, 전일은 제외) ㅇ 2020년 초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실시하기 바라며, 2020년도 휴가업무 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2019년 휴가업무 지침을 준용하여 실시 ㅇ 기타, 2020년부터 달라진 휴가제도 관련사항은 첨부된 “주요 문의사항” 및 “공무원 복무·징계제도 예규”를 참고 붙임 1. 연가일수 및 가산관리 등 입력방법 1부. 2.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3. 복무규정 개정사항 시행 안내 1부. 3. 공무원 복무,징계제도 예규(인사혁신처)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남호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1/09 양점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13 /전송 02-953-911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연가일수(가산관리) 등록 등 복무관리시스템 사용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5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호 (02-6981-7213) 관리번호 D0000039096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