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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97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김미옥 김하년 김재겸 01/09 김홍길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20. 1.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보고 서울시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9. 11. 11. ~ 12. 19. □ 조사대상 :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총 1,016명 구 분 합 계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합 계 1,016명 210명 406명 400명 공공공사 516명 110명 206명 200명 민간공사 500명 100명 200명 200명 ※ 2017년 808명, 2018년 553명에서 2019년 1,016명으로 샘플수 확대 □ 조사방법 : 전화조사(원?하도급 관계자), 일대일 면접조사(건설근로자) □ 조사내용 : 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현황, 근로계약 실태 등 [붙임2]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공공공사 4개 분야, 29개 항목 4개 분야, 40개 항목 3개 분야, 24개 항목 민간공사 4개 분야, 27개 항목 4개 분야, 38개 항목 2개 분야, 21개 항목 ※ 서울시 노력도, 대금e바로 및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관련 사항은 공공공사 질문지에만 포함 □ 표본추출 - 공공공사 : 2019년 완료 및 진행 중인 22백만원 이상 공사(대금e바로) - 민간공사 : 2019년 완료된 1억원 이상 공사(KISCON) □ □ Ⅱ 설문조사 결과(총평 및 제언) ?? 공공 및 민간 원?하도급사 모두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실제 공공 원도급사(97.3%) 및 하도급사(98.5%)가 사용하여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나, 민간 원도급사(3.0%) 및 하도급사(7.7%)는 원도급사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음. -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경우, 소액이 많고 오랜 기간 상호 신뢰관계를 감안할 때 향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도급사 자체 계약서로 계약하더라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과 원칙적으로 표준 계약서 사용이 의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공공 및 민간 원도급사는 모두 하도급 계약에 저가 계약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공공 하도급사 4.4%(9업체), 민간 하도급사 11.0%(22업체)는 저가 계약했다고 서로 다르게 응답해 하도급 계약대금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랐음 - 원도급사는 저가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도급사가 공사물량 부족으로 이전 보다 다소 저가라도 하도급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에 하도급 금액에 대한 원?하도급 간 간담회 등을 통한 상호 이해가 필요함 ?? 직불제나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원도급사(11.0%) 및 하도급사(6.5%)는 상호 신뢰 관계로 지급보증서를 발급?요구하지 않았으며, 특히 민간 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에 요구하기 부담스러운 사유로 보증서 미발급도 5.0%(10업체) 있었음 -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등은 하도급사가 계약 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바 향후 민간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공공 하도급사 4.4%(9업체), 민간 하도급사 6.0%(12업체)가 부당한 특약이나 원도급사의 요구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하도급사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공공 하도급사 8업체, 민간 하도급사 9업체)는 특약이나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 비율인 공공공사 4.4%, 민간공사 6.0%에 대해 향후 서울시 자체 정책적 목표비율(예를 들어 공공 2.2%, 민간 3.0% 등)을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부당특약 사례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부당특약 등은 일반 설문조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하도급 전담부서 담당자나 호민관을 확충하여 현장 점검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사는 민간 공사에서는 없었으며, 공공 공사에서 나타난 1.5%(3업체)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잔금을 받지 않아서라고 응답함. 통상적 으로 지급보증서가 발급 제외 대상인 소액이거나, 공사가 진행중일 때 보다는 공사 완료 이후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공공인 경우, 서울시 대금e바로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에서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원도급사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서울시 공사 입찰시 입찰 제한, 감점 등 별도 규제나 네거티브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공정한 하도급 관계 형성을 위해 서울시가 노력한다는 정도 (원도급사 97.0%, 하도급사 88.3%)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대금e바로에 대한 인지도 (원도급사 100%, 하도급사 95.5%) 또한 높았음 - 그러나, 대금e바로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잦은 시스템 개선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11업체), 시스템 사용이 복잡하니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8업체), 대금 입금 시 문자 알림 원한다 (7업체), 오후 6시 이후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오픈한다(6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건설공사 근로자의 경우, 작업반장과 계약이 13.5%, 인력사무소와 계약이 7.5%였으며, 민간 건설공사 근로자의 경우, 작업반장과 계약이 37.5%, 인력사무소와 계약이 16.0%로 상대적로 많았음. 또한 공공 근로자의 구두 계약은 16.5%, 민간공사 근로자의 구두계약은 25.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의 구두 계약비율이 높았음 ?? 한편, 본 조사에서 설문시점에 노무비를 받지 못한 공공공사 근로자는 없었으며, 민간 공사 근로자는 1명(0.5%) 있었음 - 현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임금 미지급이나 체불이 적을 수 있으나, 향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임금 미지급이나 체불 업체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Ⅲ 세부 조사결과 분석 □ 원·하도급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① 표준 하도급 계약서 ? 사용의무 인지도 : 공공 및 민간공사 원?하도급사 모두 100% ?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비율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2017년 96.0% 100.0% 88.0% 92.9% 2018년 98.5% 93.5% 100.0% 97.0% 2019년 97.3% 98.5% 97.0% 93.0% ☞ 최근 3년 공공 및 민간 원?하도급사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비율이 90%가 넘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이 일정수준 정착되었다고 판단됨 ② 저가 하도급 계약여부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높게 비슷 낮게 높게 비슷 낮게 높게 비슷 낮게 높게 비슷 낮게 2017년 - - - 4.6% 90.8% 4.6% - - 1.9% 88.5% 9.6% 2019년 17.3% 82.7% - 2.9% 92.7% 4.4% 17.0% 83.0% - 2.5% 86.5% 11.0% 저가 하도급 계약 사유 ▷ 공공 하도급 (9업체) : 일이 없어 낮은 금액으로 참여(5업체), 향후 관계 고려(1업체), 원도급사가 저가 요구(1업체) 등 ▷ 민간 하도급 (22업체) : 향후 관계 고려(10업체), 일이 없어 낮은 금액으로 참여(8업체), 원도급사가 저가 요구(2업체) 등 ☞ 공공 하도급사(4.4%) 보다 민간 하도급사(11.0%)의 저가 계약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대부분 경기 상황이나 장래 거래관계 등 하도급사 사정에 의한 저가 계약이었으며, 원도급사의 요구에 의한 저가 계약은 공공에서 1업체, 민간에서 2업체 있었음 ③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합의서 교부?수령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교부 미교부 수령 미수령 교부 미교부 수령 미수령 2017년 98% 2% 97% 3% 88% 12% 87% 13% 2019년 77.3% 22.7% 93.2% 6.8% 79.0% 21.0% 84.0% 16.0 지급보증서 미교부 및 받지 못 한 사유 ▷ 공공 원도급 (25업체) : 대금e바로 등 직불제나 소액(24업체),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1업체) 등 ▷ 민간 원도급 (21업체) :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11업체), 직불제나 소액(9업체) 등 ▷ 공공 하도급 (14업체) : 직불제(10업체),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3업체) 등 ▷ 민간 하도급 (32업체) :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13업체), 원도급사에 요구하기가 껄끄러워서(10업체), 직불제나 소액(7업체) 등 ☞ 지급보증서 교부?수령 관련 원도급사의 미교부 비율(공공 22.7%, 민간 21.0%)이 하도급사미수령 비율(공공 6.8%, 민간 16.0%) 보다 오히려 높았는데 이는 원도급사는 여러 업체의 하도급사가 있고, 이 중 최근 계약 기준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로 응답하였기 때문임 ☞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사 기준으로 공공 (6.8%) 보다 민간 하도급사(16.0%)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민간 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에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워서’가 10개업체 있었음 ④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 구 분 공공 하도급 민간 하도급 2017년 0.06%(3업체) 0.09%(3업체) 2019년 4.4%(9업체) 6.0%(12업체)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사항 ▷ 장비 사용료 등 원도급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하도급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1업체), 민간 하도급(4업체) ▷ 계약서에 없는 원도급사 시공을 하도급사에 시키거나 비용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0업체), 민간 하도급(3업체) ▷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나 시공을 하도급사에 시키거나 비용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1업체), 민간 하도급(3업체) ▷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0업체), 민간 하도급(1업체) ▷ 산업재해 발생시 원도급사 부담금을 하도급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 공공 하도급(2업체), 민간 하도급(2업체) ▷ 어떠한 경우에라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이나 행위 : 공공 하도급(8업체), 민간 하도급(9업체) ☞ 원도급사의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는 공공 하도급사(4.4%) 보다 민간 하도급사(6.0%)에서 다소 높았으며, ‘부당한 특약이나 요구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이나 행위’가 많았음 ⑤ 하도급 대금 지급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2017년 98.0% 90.1% 98.4% 92.0% 2018년 90.4% 75.9% 86.3% 88.9% 2019년 99.1% 98.5% 100.0% 100.0% ※ 설문조사 시점의 대금 적기 지급률 하도급 대금 일부 혹은 미지급 사유 ▷ 공공 원도급 : 공사 중(48.4%), 아직 잔금을 못 받아서(25.8%), 하도급사 할 일이 남아 있어서(22.6%), 원도급사 자금 악화(0%) ▷ 민간 원도급 : 아직 잔금을 못 받아서(52.0%), 하도급사 할 일이 남아 있어서(32.0%), 공사중(12.0%), 원도급사 자금 악화(1업체, 4.0%) ▷ 공공 하도급(66업체) : 공사 중(87.9%), 아직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못 받아서(4.5%) 등 ▷ 민간 하도급(45업체) : 공사 중(66.7%), 아직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못 받아서(11.1%),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11.1%), 원도급사 자금 악화 (2업체, 4.4%), 특별한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지체(1업체, 2.2%) ☞ 공공 및 민간 공사 하도급사 중 대금을 전혀 못 받은 업체가 없거나 적었는데 (공공 1.5%, 민간 0%)그 이유는 조사대상 선정 시 공사금액이 소액(공공은 대금e시스템 상 22백만원 미만, 민간은 KISKON 리스트 중 1억원 미만)인 업체는 표본추출 곤란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됨 ☞ 공공 하도급사 중 대금을 아직 못 받은 업체는 3업체(1.5%) 있었으나, 대금 미수령 이유가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못 받았기 때문이었음 ☞ 민간 하도급사는 대금을 못 받은 업체는 없었으나, 원도급사의 경영 악화(2업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체(1업체)하는 경우 등 원도급사 원인인 경우가 일부 있었음 ⑥ 공정한 하도급 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 근로자 2017년 90.0% 86.2% 77.9% 2018년 98.5% 96.8% 79.2% 2019년 97.0% 88.3% 97.0% ☞ 공공공사의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모두 서울시의 노력정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며, 하도급사의 서울시 노력도 평가는 감소(-8.5%p)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서울시 노력도 평가는 대폭 증가(+17.8%p)하였음 ⑦ 서울시 대금e바로 인지도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 근로자 2017년 78.0% 61.1% 68.3% 2018년 81.5% 75.8% 51.2% 2019년 100% 88.3% 97.0% ※ 대금e바로 인지도는 공공공사 이해관계자에 한해 실시 서울시 대금e바로 관련 주요 개선 요청 사항 ▷ 시스템이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11업체) ▷ 대금 입금시 문자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7업체) ▷ 상세한 설명 및 매뉴얼, 가이드가 필요하다 (5업체) ▷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 등 시스템이 모두 통일 (4업체) ▷ 노무비 입력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2업체) ▷ 시스템이 복잡하니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8업체) ▷ 오후 6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6업체) ▷ 절차 진행이 느리다 (4업체) ▷ 대금e시스템에서 수행한 작업을 서면으로 다시 하지 않기 (2업체) ▷ 대금e바로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다 (2업체) 등 ☞ 공공공사의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대부분 대금e바로를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개선사항으로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만든다(8업체)), 오후 6시 이후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6업체) 등이 있었음 □ 건설근로자 설문조사 결과 ① 근로계약 대상 - 공공 공사 근로자 : 소속 회사와 계약(79.0%), 작업반장과 계약(13.5%), 인력사무소와 계약(7.5%) - 민간 공사 근로자 : 소속 회사와 계약(46.5%), 작업반장과 계약(37.5%), 인력사무소와 계약(16.0%) ② 고용형태 - 공 공 : 정규직(31.0%),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68.4%), 임시직/일용직(0.6%) - 민 간 : 정규직(44.1%),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41.9%), 임시직/일용직(14.0%) ☞ 공공보다 민간 근로자들이 작업반장(37.5%)이나 인력사무소(16.0%)와 계약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고용형태도 임시직?일용직으로 고용되는 비율(14.0%)이 높아 근로계약이나 고용형태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였음. ③ 다른 공사 현장 대비 적정 임금여부 - 공공 : 적정하다(98.0%), 이곳이 급여가 더 높다(0.0%), 이곳이 급여가 더 낮다(2.0%) - 민간 : 적정하다(69.5%), 이곳이 급여가 더 높다(1.0%), 이곳이 급여가 더 낮다(29.5%) 근로자 적정 임금 및 체불 방지를 위해 바라는 사항 ▶ 인력사무소 수수료 10%가 너무 심하다 (2명) ▶ 회사 고용개선 시 정직원 채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2명) ▶ 임금 미지급 구상권 청구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체불 건설회사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1명) ▶ 근로기준이 잘못되어 일이 적어져서 월급이 적다 (1명) ▶ 임금이 너무 적다 (1명) ▶ 건설업체의 임금 지급을 잘 감시하면 된다 (1명) ▶ 주 5일 근무제를 실행해야 함 (2명) ▶ 월급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1명) ▶ 작업환경 개선 필요하다 (너무 춥다, 난로 필요 등) (1명) ▶ 최저입찰제 시 중간 마진으로 해야 한다 (1명)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1명) ☞ 공공보다 민간공사의 근로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공사장의 급여가 낮다(29.5%)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으로 인력사무소 수수료 인하(2명), 주5일제 실시(2명), 고용 개선 시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1명), 월급제 운영(1명) 등이 있었음 ④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도 : 노력한다(97.0%) 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인지도 : 인지(67.5%), 비인지(32.5%) Ⅳ 행정 사항 □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및 하도급개선 대책에 반영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건설사업관리자(감리단) 하도급관리 감독 강화(발주부서) □ 현장점검 시 부당특약, 추가공사 관련 점검 강화(안전감사담당관, 건설혁신과) 붙임 1. 주요 조사항목 결과 1부 2. 설문 주요 내용 1부 3.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및 종합 결과보고서 각 1부. 붙임1 주요 조사항목 결과 구 분 공공 건설공사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공정하도급 정착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97.0% 88.3% 97.0% - - - 원도급 하도급 계약체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97.3% 98.5% - 97.0% 93.0% - 하도급 대금결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77.3% 93.2% - 79.0% 84.0% - 부당특약 (원도급사 부당 특약비율) - 4.4% (9업체) - - 6.0% (12업체) - 하도급 대금 지급 99.1% 98.5% - 100% 100% - 대금e바로 인지도 100% 99.5% 건 설 근로자 적정금 여부 - - 98.0% - - 70.5% 임금 체불 - - 0% - - 0.5% (1명)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인지도 - - 67.5% - 붙임2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 주요 내용 주요 설문조사 내용 원도급 하도급 계약체결 및 부당한 약정이나 행위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의무 인지도 - 표준하도급 계약서 내용 적용 및 사용 여부 - 계약서 교부 및 지급보증서 발급 - 하도급 계약 이외 부당한 특약이나 행위 여부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용 적용 및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결정 - 하도급업체 선정(참여) 이유 - 이전 계약 대비 저가발주(참여) 여부 - 저가계약(참여) 이유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령) 여부 추가공사 - 추가공사 실시 여부 - 추가공사 시 서면 계약 여부 - 지급보증서 및 추가공사 대금 수령 여부 - 추가공사 관련 개선사항 등 하도급 대금지급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여부 - 이전 서울시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 - 이전 계약형태/부당 특약이나 지시여부/대금 지급 등 - 대금e바로시스템 인지도 - 향후 대금e바로시스템 개선사항 - 서울시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 장비?자재 임대 및 구매 시 계약형태 및 대금 지급 관련 등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체결 - 근로자 특성(성별/연령/근로기간/소속/직종 등)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미작성 이유 - 보수 형태/상대적 적정 임금 여부 -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방법 근로자 임금체불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경험/임금 체불?미지불이유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시 해결방안 등 - 이전 서울시 공사 근로경험 - 이전 계약형태/임금 지급 등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공공)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인지도 - 서울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평가 - 기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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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결과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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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97 생산일자 2020-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3909235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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