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한 귀하의 민원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아울러 중부기술교육원의 『단체협약서(2019.7.1.) 제7조(조합원의 자격) ①조합원의 범위는 다음 항을 제외한 자로 한다 1. 교육원 원장과 부장 이상인 자 2. 기타 조합이 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귀하께서 제기한 계약직 근무자에 대한 고용유지 여부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의 부적절한 역할에 대해서는 관련 회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록을 검토한 결과 ‘의결서’만 있는 관계로 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63)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장준호 고용훈련팀장 최준선 일자리정책과장 01/08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43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일자리정책과 / 전화 02-2133-5463 /전송 02-768-8854 / 201012287@seoul.go.kr / 부분공개(6)
19543052
20210929014724
본청
일자리정책과-432
D000003908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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