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라며 원만한 활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1/08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9543037
20210929014724
본청
인권담당관-251
D000003908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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