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138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종환 정상대 01/08 박동석 2019. 하반기 공공계약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2019. 12. 노동정책담당관 - 2019. 하반기 - 공공계약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우리시 공공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중심의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실시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보고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9.7.18.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19.3.28 개정)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등 ?? 2019. 하반기 공공계약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개요 ○ 기 간 : ’19. 10.31. ~ 12.10. ○ 대 상 : 45개소 ○ 컨설팅단 :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공인노무사) 50명 ※ 공인노무사의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점검결과 보고서 근거로 적정, 재점검 대상 분류 ○ 컨설팅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대상 업체 양호 재컨설팅 조기완공 45 29 14 미흡 6개소 컨설팅연기 2개소 컨설틴거부 6개소 2 ※ 공인노무사 컨설팅 점검결과 담당자도 보고서상 점검, 재점검 대상 분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공공계약업체 45개소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양호한 현장이 29개소이고, 조기완공 2건, 준수여부가 미흡하여 재컨설팅이 필요한 현장은 14개소(미흡 6개소, 컨설팅 연기 2개소, 컨설팅 거부 업체가 6개소로 총 14개소가 재점검 대상임. ○ (미흡 6개소, 연기 2개소, 거부업체 6개소) 총14개소에 대하여 ’20년 상반기 계약대장 조회시 우리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20년 상반기(5월~6월)에 재컨설팅 실시 예정 ○ 재점검사유 : 규정위반이 경미한 사항은 노동옴부즈만이 현장에서 개선하고, 규정위반 사항이 다수 있는 사업장은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이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재점검 대상 표시 ?? ’19년 하반기 공공계약업체 컨설팅 결과 규정위반 현황 연번 구분 위반업체 위반율 지적건수 점검결과 36 49 8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성희롱 예방교육 규정위반) 0 0.0% 0 7 노사협의회 규정위반 6 17.1% 11 6 고충처리위원회 규정위반 3 8.6% 3 5 취업규칙 규정위반 3 8.6% 3 4 임금 규정위반 7 20.0% 11 3 휴게,휴일,휴가 규정위반 4 11.4% 7 2 근로시간 규정위반 5 14.3% 5 1 근로계약서 규정위반 8 22.9% 9 ○ 근로계약서 규정 위반 8개소(22%)-(9건)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거 임금의 구성항목 등 필수항목들을 미기재근로계약서 7건,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하나, 미준수 2건 등 총 8개소 9건으로 22.9%를 차지함. ○ 근로시간 규정 위반 5개소(14%)-(5건) -「근로기준법」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1주 40시간 1일 8시간(법정근로시간)초과 5건 등 총5개소 14.3%를 차지함. ○ 휴게,휴일,휴가 규정 위반 4개소(11%)-(7건) -「근로기준법」제60조 및 제61조에 의거 유급휴일, 연차휴가(위반3건), 연차휴가 수당(미지급 4건) 등 관련 규정을 미준수한 업체가 4개소 7건으로 점검대상의 11.4%를 차지함. ○ 임금 규정 위반 7개소(20%)-(11건) - 임금과 관련 최저임금 미주지 6건등, 최저임금 미만지급3건 등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7개소 11건으로 점검대상의 20%를 차지함. ○ 취업규칙 규정 위반 3개소(8%)-(3건) -「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에 의거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작성 및 미신고등 이를 위반한 업체가 3개소 3건으로 점검대상의 8%를 차지함.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위반 3개소(8%)-(3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근참법)」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운영 업체가 3개소로 미선임 ,미위촉 등 3건으로 나타남. ○ 노사협의회 운영 위반 6개소(17%)-(11건) -「근참법」제4조 및 제12조, 제18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소가 분기별회 의 미개최 5건,, 노사협의회 미설치2건, 미신고2건, 미제정2건 등 11건을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예방교육 위반 0개소(0%)-(0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 결과 위반 업소가 없음. ○ 최종의견 -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적합한 적정, 재점검 대상 결과보고서를 시민옴부즈만이 현장상황에 맞게 제출하여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에 기여를 함. ?? 향후계획 ○ 공공계약업체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 ○ 관련법 준수사항이 미흡하여 재컨설팅이 필요한 14개소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지적사항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미흡한 사항이 하반기(`20. 5월~6월)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까지 개선하도록 권고 ○ 재컨설팅이 필요한 14개소는 ’19년도 하반기 계약대장을 참조하여 ’20년도에도 우리시와 용역계약을 수행중인 경우, 상반기(`20. 5월~6월)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대상에 포함하여 ’20년. 상반기 (용역)공공계약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추진 붙임 1. 2019년 하반기 공공계약 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주요내용 1부 2. 공공계역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보고서 35부. 3. 근로기준법 1부. 4.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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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14724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6138
D000003908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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