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경비용역 계약시 완전 도급 계약 또는 사후 정산유무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경비용역 계약시 완전 도급 계약 또는 사후 정산유무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경비용역 계약시 완전 도급계약 또는 용역금액의 사후정산”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0조의2(용역금액의 사후정산) 규정은 2019.2.22. 개정되면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용역 금액의 사후정산 제정취지는 용역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한 사항으로 보험의 경우 업체가 부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금액에 반영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례가 있어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용역대금의 결정은 계약관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조항의 시행일은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구청에 신고 수리한 날짜가 되므로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 전이라도 입찰공고문에 사후정산의 내용을 공고하였다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 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4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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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경비용역 계약시 완전 도급 계약 또는 사후 정산유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45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390777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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