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관리 감독 시행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관리 감독 시행 철저 1.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고, 그 관리를 투명하고 명확성을 확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후원금의 관리 내용을 첨부드리니, 시설 담당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후원금의 부적정 사용방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후원금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3개월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확인할 것 붙임 :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후원금의 관리) 1부. 2.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후원금의 관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업무부서,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권익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1/0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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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관리 감독 시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29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907408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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